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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6나11470
건물명도 및 토지인도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갑 제4호증(2016. 4. 11.자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천지사장 작성의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참조.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2㎡ 지상의 주택 및 창고,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 지상의 창고,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의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법률상ㆍ사실상 처분권자인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각 건물의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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