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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41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7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1,444/15,002 지분 500/15,002 지분 220/15,002 지분 323/15,002 지분 401/15,002 지분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500/15,00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건물(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합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9,500만 원을 2015. 11. 17.까지 지급하되 매매계약 당일 원고 소유의 별도 부동산에 위 계약금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였고, 잔금 8억 5,500만 원 중 원고가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합계 1억 4,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 7억 1,400만 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잔금’이라 한다)을 2015. 11. 1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은 2015. 8. 25.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대신, 매도인을 피고 B,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제1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와 매도인을 피고 C,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제2토지, 매매대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각 다운계약서’라 한다). 또한,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는 이 사건 각 다운계약서상 매매대금 6억 6,000만 원 외에 2억 9,000만 원을 더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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