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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가단162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김해시 E 전 417㎡ 외 6필지를 4억 6,088만 원에 매도하고 D이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 B와 그 직원인 피고 C의 중개로 체결된 것이다.

다. D은 2013. 12. 30.경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D이 책임지겠다며 소위 ‘업계약서’의 작성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D의 제안에 따라 2013. 12. 30. 매매대금을 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D이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4억 5,912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4. 12. 22. 김해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이 4억 6,088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9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한 것에 대한 과태료 17,203,060원(21,503,830원에서 자진 납부로 20% 감경된 금액)을 부과받고 2015. 1. 27.경 이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업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하는 등 위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태료 17,203,060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과태료 상당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의 중개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의1)의 특약사항 ②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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