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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7.24 2019가단500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28,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원고의 남편 E으로부터 창고 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매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들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부동산,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별지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6. 매매대금을 2억 4,26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1,760만 원은 2018. 4. 27. 지급), 매도인을 피고 B, 매수인을 D 대 1인으로 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이하 ‘선행 매매계약’이라 한다), D 또는 D의 처 F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으로 2,500만 원, 2018. 4. 18.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E, D, 피고들은 매수인을 원고로, 매매대금을 합계 2억 6,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과 피고들은 2018. 5.경 다만, 매매계약일을 2018. 4. 6.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①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5,34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2,840만 원은 2018. 4. 27. 지급), 매도인을 피고 B,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②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60만 원(잔금 660만 원을 2018. 4. 27. 지급), 매도인을 피고 C, 매수인을 원고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한편, 이 사건 제1, 2, 3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변론 종결일까지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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