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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나8224
중개보수지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4억 8,700만 원에 매도하여 줄 것을 의뢰한 사실, ② 이에 따라 원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의 남편인 F과 피고 B의 어머니 G이 2016. 8. 12. 20:00경 원고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 이 사건 아파트 매매를 논의한 사실(피고 B와 위 E는 참석하지 않았다), ③ 그 자리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회사, 매수인을 피고 B, 매매대금을 4억 8,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하였고, F은 위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과 그 대리인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며, G은 매수인란에 피고 B의 서명을 한 사실, ④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F과 G을 통해 피고들 간에 계약금의 수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⑤ 이에 F은 “돈도 없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고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G은 “딸에게 가서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면서 위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갔다가 2, 3일 후 원고에게 “딸이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이를 반환한 사실, ⑥ 이후 2016. 8. 16. 피고들은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8,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자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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