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취득 경위 1) G는 서울 용산구 H 대 8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와 그 지상 제4호 목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8.93㎡(이하 ‘이 사건 등기주택’이라 한다
) 중 1/2 지분 및 미등기 벽돌조 기와지붕 주택 25.5㎡[이하 ‘이 사건 미등기주택’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다만 이 사건 등기주택은 1/2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다. 2) I은 2006. 9. 26. G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7억 2,800만 원(임대차보증금 6,700만 원 포함)에 매수하였다가 중도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J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다.
그 후 J는 2006. 11.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G로부터 9억 원에 매입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J가 G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때까지 위 각 부동산의 1/2 지분을 J의 조카인 K 명의로 마쳐두기로 하였다.
3) 이에 G는 J의 요구에 따라 2006. 1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을 G, 매수인을 원고와 K, 매매대금을 7억 2,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2006. 11. 20.자로 소급하여 작성해주었다. 원고와 K은 2006. 12. 26. 이 사건 대지의 각 1/2 지분 및 이 사건 등기주택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4) 그 후 원고는 2011. 12. 15. 이 사건 등기주택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4. 7. 1. 이 사건 대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1. 1. 20. 및 2011. 12.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등기주택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위 등기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
나. 피고 B, C의 근저당권등기 1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