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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5964
위약금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24,999,999원과 그 중 16,666,666원에 대하여는 2015. 7. 28.부터 2016.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D과 원고들은 2015. 7. 28. 매도인을 피고 D, 매수인을 원고들로 하여 전주시 덕진구 F 대 464.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이하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5. 8. 28.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서에는 그 날짜가 ‘2016. 8. 28.’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5. 8. 28.’의 오기이다.

에, 잔금 2억 원은 2016. 6. 30.에 각 지급하며, 융자금 9억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 E와 원고들은 2015. 7. 28. 매도인을 피고 E, 매수인을 원고들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하되(이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 매매계약과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5. 8. 28.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에는 그 날짜가 ‘2016. 8. 28.’로 되어 있으나 이는 ‘2015. 8. 28.’의 오기이다.

에, 잔금 2억 원은 2016. 6. 30.에 각 지급하며, 융자금 6억 원과 임대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5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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