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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 세) 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0. 9. 23:00 경 부천시 오정구 D 8동 302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고 인의 가게 개업 문제 및 금전 차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의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그릇 등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치듯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고 수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가정환경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 간 폭력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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