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1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1:50 경 부산 영도구 C, 2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피해자 D(57 세 )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그 곳 거실 바닥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기를 들고 핀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내리찍어 4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수사기록 44 쪽),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