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정22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70 세) 은 서울 노원구 D 건물에서 경비근무를 함께 하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6:00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경비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전날 근무상황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 요점만 말하고 퇴근하라. ”며 무시하는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멱살을 잡고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에 12 바늘을 꿰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