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정8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09:47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5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에 막걸리를 끼얹고, 막걸리 병과 안주 접시, 밥그릇을 피해 자의 머리에 던져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가 약 7cm 찢어져 12 바늘을 꿰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알 수 없는 ‘ 두피 열상’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