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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1714
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9 세),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D( 여, 74세 )를 폭행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일자 불상 06:00 경 서울 성동구 E 제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묵주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74세 )에게 “ 씨 발년, 기도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기도를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02: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잠든 피해자 C(79 세) 의 배 위로 갑자기 올라타면서 엉덩이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7. 18:4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 방에서, 피해자 D( 여, 74세) 가 피고인의 조부모의 제사를 천주교식으로 치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 년 맘대로 하냐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팔을 들어 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3. 16: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D( 여, 75세) 의 얼굴에 물에 젖은 수건을 던져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5. 23. 19:3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75세), 피해자 C(79 세 )에게 “ 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에게 “ 너는 이년 아 정신병자니 까 똑바로 살아 라, 씨발 년, 좆같은 년” 이라는 등 욕설을 한 후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피해자 C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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