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 여, 87세) 의 며느리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아들로 피고인들은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2. 14:30 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밭에서, 피해 자로부터 “ 밭에 무엇을 심고 있니
” 라는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지 않다가, 피해 자로부터 “ 작년에 내 돈 70만 원을 어떻게 했냐
” 라는 질문을 듣자, 이에 “ 몰라요.
어디 통장에 들어갔겠죠.
”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돌을 수회 던졌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신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 무렵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잠겨 있는 뒷문을 내리쳐 문을 연 다음 신발을 신고 방안까지 들어와 밥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밥상 위에 쇠망치를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 다
깨부수겠다.
때려죽이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 E이 “ 엄마를 때려죽인다는 아들놈이 세상에 어디 있냐
”라고 소리쳐 나무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 집 뒤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관련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상해혐의 관련 현장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