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2. 18. 부송건설 주식회사(‘부송건설’)와 사이에 전주시 A아파트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273억 6,400만 원, 공사기간 2013. 12.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건산업 주식회사(‘이건산업’)는 2015. 5. 20. 부송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마루공사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2015. 11. 30.경 시공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19. 부송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송건설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별지 기재 공사대금(이건산업에 대한 지급예정금액 115,270,000원 등)을 피고가 직접 지불하기로 합의(‘이 사건 합의’)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부송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비 청구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합의서 제1조), 부송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시공사로서의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
(합의서 제2조)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건산업은 2016. 7.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5,270,000원(‘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 2016. 7. 20. 그 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부송건설의 이건산업에 대한 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원고는 이건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으로 이 사건 계쟁 공사대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