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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6가단272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성원와이제이엔지니어링은 17,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성원와이제이엔지니어링(이하 ‘피고 성원’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B 일원 ‘C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를 발주한 시행사로, 피고 대보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부송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대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3. 12. 18. 공사대금 273억 6,400만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1. 13. 공사대금을 286억 2,400만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대보건설과 사이에 2015. 10. 30.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석공사 및 테라죠 공사’를 공사대금 1억 959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30.부터 2015. 1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면적(1,200㎡)을 초과한 테라죠 330㎡ 공사에 대해서는 ㎡당 2만원씩 66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습식 황동석 물갈기 공사는 ㎡당 6만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그밖에도 원고는 피고 대보건설의 요청으로 95.44㎡에 해당하는 습식 황동석 물갈기 공사와 이 사건 아파트 지하출입구 전면 7.28㎡에 습식 석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지상1층 계단3(5-6호 라인) 주출입구 바닥 8.82㎡(이하 ‘이 사건 재시공 부분’이라 한다)에 습식 석공사를 재시공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공사를 2015. 12.경 모두 완료하였다.

마. 피고 대보건설은 2016. 2. 19. 피고 성원에게 유치권 및 시공권포기합의서를 교부하면서 피고 성원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730만원을 피고 성원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2016. 2. 22.경 원고에게 피고 성원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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