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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가단2162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5. 시공사인 소외 부송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주 인후동 에버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경량철골 공사(피로티 및 계단공사)를 하였다.

원고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소외 부송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계약금 170,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15,000,000원 등 합계 185,000,000원 중 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6. 3. 30. 위 공사현장의 시행사인 피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공사대금 직불요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소외 부성건설 주식회사와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이미 소외 부송건설 주식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13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12. 18. 최초로 소외 부송건설 주식회사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소재 인후 에버파크 아파트 신축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0. 31.경까지 그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소외 부송건설 주식회사에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2016. 3. 30.을 기준으로 피고가 소외 부송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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