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나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나라종건’이라 한다)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나라종건에게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2007. 9. 20. 행정자치부 예규 제250호,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등을 첨부하여 농경문화홍보전시관 건립공사 중 ① 2008. 12. 31. 1차분 공사를 대금 1,376,753,000원, 기간 2009. 1. 5.부터 2009. 6. 4.까지, ② 2009. 3. 10. 2차분 공사를 대금 2,327,675,350원, 기간 2009. 3. 10.부터 2009. 10. 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또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나라종건은 2009. 3. 10. 및 2009. 12. 30. 각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준공일자를 2010. 2. 28.로 연장하였다.
[표 1]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단위: 원) 1차분 공사 2차분 공사 총 공사대금 당초 공사대금 1,376,753,000 2,327,675,350 3,704,428,350 변경 후 공사대금 1,342,363,000 2,722,935,350 4,065,298,350 나라종건의 신한은행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 나라종건은 2009. 4. 7.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게 이 사건 2차분 공사대금채권 중 800,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9. 4. 14.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 위 채권 양도를 승낙하였다.
나라종건과 피고의 선급금보증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선급금 지급 피고는 2009. 4. 16. 나라종건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하여 나라종건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원고에게 보증하기로 하는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나라종건으로부터 위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선급금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2009. 6. 23. 나라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 중 2차분 공사에 관한 선급금으로 829,000,000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