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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6 2012가합5372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0.부터 2013.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원고의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아이비젼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판단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 한국아이비젼 주식회사(이하 ‘한국아이비젼’이라 한다)로부터, 2010. 9. 2. 육군종합행정학교 이전사업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A/V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9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2011. 6. 11.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고, 2010. 11. 2. 이 사건 공사 중 방송설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한을 2011. 6. 11.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아, 2011. 11. 10. 위 A/V설비 및 방송설비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아이비젼은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A/V설비 공사대금 4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방송설비 공사대금 6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한국아이비젼에 대하여 A/V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463,000,000원과 방송설비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68,000,000원이 있다.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2010. 9. 2.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빌딩안내시스템 공사에 관하여 도급받아, 2010. 9. 2. 주식회사 건동이엔씨(이하 ‘건동이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빌딩안내시스템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5,566,0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건동이엔씨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1. 8. 10. 주식회사 에스티엔시스템 이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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