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위적 피고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2013. 12. 18. 예비적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피고 C’이라 한다)에게 전주시 덕진구 I 외 20필지 지상의 D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을 273억 6,400만 원(그 후 공사대금이 286억 2,4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준공기한은 2015. 11. 30.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이 D아파트 신축공사 일부를 진행하고 2014. 1.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피고 B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C이 D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2.경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자, 피고 B은 2016. 2. 19. 피고 C과 D아파트 신축공사를 타절하면서 피고 B이 피고 C의 일부 하청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C은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남아 있지 아니함을 확인함과 동시에 D아파트 신축공사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아니하고 시공사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사무실에서 인증하였다.
다. 피고 C은 2016. 2. 19.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별도로 피고 B에게 “당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D아파트 신축공사를 이행할 수 없어 유치권 및 시공권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사의 미불금에 대하여 피고 B에서 확인ㆍ집행한다.”는 취지의 시공권 포기각서(을 제7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12. 말경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선 미끄럼방지 포장, 차선도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료하였고, 2015. 12. 31. 공급받는 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