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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4.29.선고 2015고단2118 판결
2015고단211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2015고단2753(병합)사기·2016고단376(병합)재물손괴·(병합)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
사건

2015고단21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협박 ) (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

2015고단2753 ( 병합 ) 사기

2016고단376 ( 병합 ) 재물손괴

2016고단638 ( 병합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 절도 , 건조물침입

피고인

김A ( 69년 , 남 ) , 일용 노동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소정 , 김미혜 , 김성현 , 권동욱 ( 기소 ) , 문종배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혜림 ( 국선 )

판결선고

2016 . 4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2015고단2118 )

1 . 피고인은 2015 . 5 . 10 . 21 : 08경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 주변 문수로에서 , 00조

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 피고인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도B ( 19세 ) 운전의 00소0000 호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게 되어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 .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5회에 걸쳐 급제동하는 방 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 계속하여 21 : 10경 울주군청 앞에 있는 같은 도로에서 3차 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걸친 상태로 급제동하고 3차로로 이동 후 47초 동안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서 움직이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 2015고단2753 】

2 . 피고인은 2015 . 7 . 9 . 경 울산 일대에서 , 지인인 피해자 지C에게 전화하여 " 2 , 400 만 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1 , 000만 원을 주겠다 . 지금 손을 다쳐 일을 할 수 없는데 , 대출금으로 밀린 노래방 임대료와 전기세를 갚고 노래방을 내놓으면 보증금과 기계 값을 받아 대출금을 갚겠다 . " 라고 말하였다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 , 000만 원을 줄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은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대출금으로는 그 전에 연체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개인 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 피고인의 대출을 위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피해자에게 1 , 000만 원을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피고인은 이 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 7 . 17 . 경 피고인이 액트캐쉬대부 , 티포스코퍼레이션 대 부 , 엘하비스트대부 , 대산대부 , 에이원대부캐피탈 , 모두캐피탈대부 , 씨엔브이투자대부 , 애브로드대부에서 300만 원씩 합계 2 , 400만 원의 대출금을 대출받는 데 연대보증을 서 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 2016고단376 )

3 . 피고인은 2015 . 4 . 29 . 07 : 43경 울산 중구 서원5길 25 00맨션 앞에서 , 아무런 이

유 없이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 오○○이 주차한 00어 0000호 화물자동 차의 조수석 문짝을 내리쳐 수리비 약 258 , 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 2016고단638 )

4 . 피고인은 2015 . 5 . 8 . 05 : 40경 경주시 000 피해자 김D이 관리하는 ' 000 골프클럽 ' 에 이르러 ,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뒤 1층 골프백 보관 장소에 놓여 있던 피해자 김E 소유의 골프채 1세트 ( 시가 약 400만 원 ) 등이 들어있는 골프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

5 . 피고인은 2015 . 5 . 21 . 03 : 22경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D 관리하는 ' * * 골 프클럽 ' 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뒤 2층 탈의실에 놓여 있던 골프백 1 개를 가지고 가려다가 , 무인경보시스템 작동에 따라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인 정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 생략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 형법 제284조 , 제283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66조 (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29조 ( 절도 , 징역형 선택 ) , 형법 제319조 제1항 ( 건조물 침

입 , 징역형 선택 )

범죄사실 제5항 : 형법 제342조 , 제330조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각 죄 사이 , 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

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의 권고형

[ 특수협박죄 ]

○ 유형 :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기본영역 )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피해 회복 노

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기죄 ]

○ 유형 :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 1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 기본영역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가중요소 )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재물손괴죄 ]

○ 유형 :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가중영역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절도죄 ]

○ 유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 침입절도 )

○ 특별양형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4유형 , 감경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감경영역 )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 감경요소 )

○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회복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 다수 범죄의 처리 ]

○ 절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 / 2 ,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 / 3을 합산함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

○ 건조물침입죄는 ' 침입절도 ' 의 범죄유형으로 파악하고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음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 추가 고려 사항

○ 범행 내용이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음

○ 특수협박죄의 경우에는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음

○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판사

판사 황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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