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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고단38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2:50경 울산 북구 B 지하 1층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한 일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게 벽을 치면서 “때려 부셔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가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불가능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병환 중인 어머니를 부양 중임)

2. 추가 고려 사항 동종 전과(2016. 1. 28. 울산지방법원, 업무방해죄와 특수협박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영업 방해를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나온 뒤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함 술로 인하여 자신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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