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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2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3. 02:5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101동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내와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오른손으로 D의 목을 1회 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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