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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1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말경부터 2012. 7. 1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자동차부품 재고관리 및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주식회사 E에서, 그 곳 창고에 보관중인 콤프레샤 에어 등 부품(시가 804,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거래업자인 F 등에게 매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 합계 50,904,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내역사본, 통장거래내역(A), 통장거래내역(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10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수,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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