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589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낭심을 발로 차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 등을 폭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부인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② 피고인도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찬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③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이 사건 직후 제출된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나 정도에 부합하고, 이 사건 기록 전체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만 탓을 돌리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