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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45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일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특히 이 사건 직후 제출된 피해자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나 정도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평소 불안 및 대인기피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피고인은 부모에게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최근 피고인의 아버지가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해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처를 호소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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