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17
상해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조합 부이사장실로 피해자 E을 찾아가 서로 말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뒤 쪽으로 와서 손바닥으로 목덜미를 1회 치고, 그 순간 피해자 고개가 숙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등을 1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나 정도에 관한 내용도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이어서 피해자 진술과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등과 목을 맞았다’고 진술하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당시 현장에 있던 F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대방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 E 역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고인에게 흉곽전벽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