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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8 2012노44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소매를 끌어당기거나 피해자를 감싸 안고 밖으로 나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해는 피해자가 “이야기 좀 하자”는 피고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피고인들을 피하여 이 사건 E아파트 208동 104호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위 아파트에서 데리고 나오려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직후 제출된 피해자의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나 정도가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 부위 및 정도와 부합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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