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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노100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으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나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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