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8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2010년 무렵 일관계로 처음 알게 된 이후,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하다가 C가 유부남이라서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3. 09:30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603동 1604호 현관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의 처인 F에게 피해자와의 관계를 폭로하기 위해 찾아가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서로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발로 피해자의 낭심부위를 1대 찼는데, 피해자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모르겠다‘는 부분, 수사기록 제19쪽)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부합하고, 특히 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