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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평소 어깨가 아픈 것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금을 편취하고 그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2011. 6. 16.경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2011. 6. 27. 09:40경 서산시 E에 있는 F 현장에서 종묘이식을 위해 상자 작업 중 트럭 난간에 미끄러지면서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우측견관절 회전근개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2011. 6. 28.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2011. 1.경부터 어깨통증 관련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2011. 6. 27.경 조경작업 중 추락하여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6.부터 2013. 4. 30.까지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명목으로 합계 37,895,360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장 실태조사서, 요양급여신청서, 장해급여신청서, 장해진단서, 소견서 등, 징수금대장 출력, 수진자료입수결과현황,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급여원부, 계좌거래내역, H정형외과 환자차트, I한의원 환자차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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