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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고정1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로 피고인을 근로자로 사용하여 운송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E 사무실 출입구 위쪽 환기창을 통하여 들어가다가 추락하여 좌 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는데도, C과 공모하여 2011. 7. 11.경 공소장에는 ‘2011. 6. 20.경’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인정한다

(수사기록 47쪽)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 136번길 21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이 2011. 6. 11. 07:30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아파트 106동 주차장에서 이삿짐 작업 중 탑차에서 미끄러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

'는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는 방법으로 2011. 8. 23.경 H약국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21,09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합계 31,759,35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문답서, I 작성의 확인서, 보험급여원부, 요양급여신청서, 진료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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