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C의 근린생활 및 다가구 신축공사 현장 건축주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장 현장 인부로 일을 한 사실이 있었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4. 1.29. 13:3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창고내 판넬 사무실 신축공사현장에서 글라인더로 판넬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그라인더가 기물에 걸려 오른팔 쪽에 튕기면서 우 전박부굴곡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위 공사장은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이 건축주인 위 기장군 소재 근린생활시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
다친 것처럼 허위의 요양급여 신청서 및 사업주 의견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2014. 2. 25.경부터 동년
6. 23.에 걸쳐 휴업급여 9,632,350원, 2014. 3. 2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총 17회에 걸쳐 요양급여 5,433,660원, 2014. 6. 23. 장애일시금 53,238,900원 등 합계 68,304,91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재해보험금 등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전항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합계 68,304,91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요양급여신청서, 사업주 의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보험금부정수령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