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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1 2012고단222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 24. 11: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전선피복 제거 작업을 하청받아 일하던 중 피복 제거 기계에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2. 7.경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 B이 마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요양급여신청서 및 휴업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3. 11.경부터 2011. 5. 25.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6,417,580원을, 휴업급여 명목으로 4,946,48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1,364,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보험급여 원부

1. 요양급여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이 실제로 작업 중 사고를 당하여 다친 것은 사실인 점, 피고인 B이 공소제기 이후 지급받은 부당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의에 소극적으로 응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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