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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575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97,342,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2) 83,145,670원과 이에...

이유

원고의 주장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바, 이는 피고들이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거나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돈과,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피고 A과 공동하여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돈 중 각자의 상속분(1/7)에 해당하는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각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5.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각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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