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주채무액’란 1번 기재 돈과 그중, 1 같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 및 D이 2008. 5. 8. 사망하여 아내인 선정자 G,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F이 D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주채무액’란 1번 기재 돈과 그중 같은 목록 ‘주채무액’란 2번 내지 7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시기’란 기재 날부터 2006. 10.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같은 목록 ‘주채무액’란 8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07.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같은 목록 보증인란 기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별지 목록 ‘주채무액’란 1번 기재 돈 가운데 별지 목록 ‘인용금액’란 1번 기재 돈(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과 그중,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2번 내지 7번 돈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시기’란 기재 날부터 2006. 10.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같은 목록 ‘인용금액’란 8번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07. 9.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각 셈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C과 연대하여 별지 목록 ‘주채무액’란 1번 기재 돈 가운데 112,607,628원과 그중, 21,883,133원에 대하여는 2006. 3. 8.부터, 78,438,215원에 대하여는 2006. 3. 15.부터 각 2006. 10.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