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가. 피고 B는 25,673,482원과 그 중 23,571...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 E의 배우자인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2015. 6. 29.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상속분 상당 25,673,482원(= 59,904,792원 × 3/7)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상속분 상당 23,571,428원(= 55,000,000원 × 3/7)에 대하여, 망 E의 자녀인 피고 C, D은 각 위 2015. 6. 29.까지의 원리금에 대한 상속분 상당 17,115,654원(= 59,904,792 × 2/7)과 그 중 원금에 대한 상속분 상당 15,714,285원(= 55,000,000원 × 2/7)에 대하여, 각 2015. 6.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2019. 7.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들에게 최종적으로 송달된 2019. 5. 16.까지는 연 9.5%의 약정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