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01 2017가단193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16,659,844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5. 14. 망 B이 풍양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원리금 49,979,53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약정이자율은 2004. 6. 14.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연 15%, 2012. 12. 16. 이후 발생한 구상금채권의 경우 연 12%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B의 상속인들로서, 원고의 대위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받은 채무의 액수는, 피고(선정당사자) 16,659,844원, 선정자들 각 11,106,562원이다. 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10. 24.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선정당사자)는 16,659,844원, 선정자들은 각 11,106,56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7. 5. 14.부터 2012. 12.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 2017. 7. 25., 선정자 C, D : 2017. 8.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