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8578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08,765,043원 및 그 중 169,341...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8. 5. 30. 원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4억 원 및 1억 원을 각 대출받았고, 2015. 10. 25. 기준 대출금 잔액이 다음과 같다.

순번 대출금액 원금 지연손해금 합계 지연이자율 1 4억 395,130,755 325,321,012 720,451,767 연 12.38% 2 1억 77,745,706 58,032,939 135,778,645 연 12.48%

나. D는 2010. 11. 13. 사망하였다.

피고 A은 D의 처, 피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다. 피고들은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1. 1. 31.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울가정법원 2010느단10753)을 받았다.

[인저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① 피고 A은 308,765,043원 =순번

1. 대출금 합계 720,451,767원×상속분 3/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및 그 중 원금 169,341,753원(=순번

1. 대출금 원금 395,130,755원×상속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205,843,362원(=순번

1. 대출금 합계 720,451,767원×상속분 2/7) 및 그 중 112,894,501원(순번

1. 대출금 원금 395,130,755원×상속분 2/7)에 대하여 각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 14.까지는 약정이율 연 12.3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② 피고 A은 58,190,847원(=순번

2. 대출금 합계 135,778,645원×상속분 3/7) 및 그 중 33,319,588원(=순번

2. 대출금 원금 77,745,706원×상속분 3/7)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38,793,899원(=순번

2. 대출금 합계 135,778,645원×상속분 2/7) 및 그 중 22,213,059원(=순번

2. 대출 원금 77,745,706원×상속분 2/7 에 대하여 각 2015. 10. 26.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