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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529532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26,425,526원 및 그 중 3,709,410원에 대하여 2000. 11. 27.부터 200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26,425,526원 및 그 중 3,709,410원에 대하여 2000. 11. 27.부터 2005. 8.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연대보증인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각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E, 선정자 F, 선정자 G는 각 5,285,105원 및 그 중 각 741,882원에 대하여, (2) 선정자 H은 1,761,701원 및 그 중 247,294원에 대하여, (3) 선정자 I, 선정자 J, 선정자 K은 각 1,174,467원 및 그 중 각 164,862원에 대하여 각 2000. 11. 27.부터 2005. 8. 27.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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