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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정9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MAX155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21: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부천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킬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직진하다

마침 온수역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9세)운전 E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F(여, 5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1. 교통사고보고(1)(2),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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