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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2 2015고정6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1. 24.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청 방면에서 삼덕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로 그때 삼덕네거리방면에서 C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던 E 렉서스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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