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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0.16 2015고정3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오토바이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2:20경 군산시 미장동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사거리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미장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상을 따라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교차로 횡단보도 전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

좌측 삼성 쉐르빌 아파트 방향으로 교차로 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진행하던 D(여, 40세) 운전 카렌스 좌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 전면 바퀴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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