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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1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Ⅲ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8: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92-10 앞 교차로를 경인로 방면에서 오류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고척근린공원 방면에서 오류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Ⅲ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8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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