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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0.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기등대사거리 신호등있는 교차로 편도 2차선도로 2차로로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가해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당시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진행하여 울기등대 방면으로 제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23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뒤좌석 동승자 E(여,2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 오토바이 동승자 F(남,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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