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0. 20:10경 위 오토바이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울기등대사거리 신호등있는 교차로 편도 2차선도로 2차로로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일산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가해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당시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진행하여 울기등대 방면으로 제신호에 좌회전 중인 피해자 C(남,23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 오토바이 운전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뒤좌석 동승자 E(여,22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해 오토바이 동승자 F(남,18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