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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6.24 2013고정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인데, 2013. 2. 14 13:10경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영상미디어센타 사거리 노상을 원대응급실 방면에서 제일4차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이때 새한주유소 방면에서 황등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차량 C 승용차의 좌측 문쪽 부위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만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탑승자 E(만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탑승자 F(만5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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