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에, 본인의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무고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특히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의 공정한 행사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초래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