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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36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술집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 및 피해자 E(24세)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실랑이를 하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 D의 왼손을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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