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8. 00:2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술집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8세) 및 피해자 E(24세)의 일행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실랑이를 하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 이를 손으로 막던 피해자 D의 왼손을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2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