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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14: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장애인, 팔병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빈소주병 사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① 피해자들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②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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