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4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4. 0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E의 이마를 내리쳤고,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F의 왼쪽 귀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및 비부의 열상을,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귀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