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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17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5. 23:50경 울산 동구 C 소재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02:02경 울산 동구 F 소재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누워있던 피해자 E(48세)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물통(20리터)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제1의 범행으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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